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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문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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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oo6***** | 등록일 | 2020.0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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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2019.7. 법인설립(본점: 전라북도 완주군/임차) 2019.9 벤처기업확인(인정) 2019.10. 인천지역 물건취득 및 해당물건에 지점설치
해당 납세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법인사업자외에는 (개인)사업자등록 등 이력이 없습니다.
본점(임차)은 그대로 전라북도에 있고 2019.10. 인천지점을 설치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이 지특법 58조의3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할지요? 사업확장으로 볼수는 없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
제 목 | [답변] 창업벤처 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문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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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1 | ||||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 행위는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1.6.22. 설립된 후 2013.7.29.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13.10.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 15층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위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점, 청구법인은 2015.4.28. 등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사업의 확장을 위한 쟁점부동산의 취득행위를 창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창업 행위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범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오인한 처분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2018지2007, 2019.06.28.)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창업벤처기업 감면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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