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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중과문의
작성자 syta***** 등록일 2019.12.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세중과관련문의드립니다.

수도권외소재 법인이 임대사업을 위하여 서울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임대목적이고 지점을 설치 하지 않음에 따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안았습니다.

1년후  서울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상기의 1년전에 취득한 임대목적용 건물에 취득세 중과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중과문의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2.04
서울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전에 취득한 임대목적용 건물에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임대용 부분은 취득세 중과되지 아니하나, 본점사업소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취득한 임대목적용 건물에 본점을 이전하지 않고 다른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대도시 내 본점전입 전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도 중과가 되는 것이나, 임대용 부분은 취득세 중과되지 아니하나, 본점사업소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점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이 중과가 되므로,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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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중과 관련 재질의
작성자 syta***** 등록일 2019.12.0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 답변에 이해가 안되어서 재 문의드립니다.

타 건물을 임차하여 서울시로 본점을 이전하고, 임대목적용부동산은 계속 임대주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목적용부동산은 취득세 중과과 되지 않는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또한, 임대목적용건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중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취득세 중과는 어렵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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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취득세 중과 관련 재질의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2.04

임대용 건축물 소재지에 본점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전입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임대면적은 중과가 되지 않고 본점사업용 사용되는 면적(본점이 다른 소재지인 경우 임대용 부동산은 임대만 될 것으로 본점사업용 면적은 없을 것임)만 중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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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