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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작성자 2730**** 등록일 2020.01.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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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연간 5천만원)인 30세의 여성입니다.  현재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주택을 구입할경우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할려면 어떻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지방(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1세대1주택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주소의 이전을 생각중인데, 구입하는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인의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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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1.06

답변)

1세대개념에서

30세미만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30세이상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주소이전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할 경우

별도 1세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출려면

현재부모의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별도의 세대가 되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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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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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의드립니다.
작성자 2730**** 등록일 2020.01.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30세이상인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1세대1주택이 된다는 말인가요 ?   거주지는 경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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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추가질의드립니다.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1.12

답변)

경남지역 소재지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거주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강화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비조정지역이고 30세 이상이면서 독립세대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2년보유기간만 채무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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