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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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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20.01.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소득이(연간 5천만원)인 30세의 여성입니다. 현재 부모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여성이 주택을 구입할경우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할려면 어떻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 분은 지방(경남)에 거주하고 있으며,1세대1주택의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주소의 이전을 생각중인데, 구입하는 주택에 주소를 이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인의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
제 목 | [답변]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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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6 | ||||
답변) 1세대개념에서 30세미만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동일세대로 봅니다 30세이상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주소이전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할 경우 별도 1세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 갖출려면 현재부모의 주소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이전하여 주택을 구입하면 별도의 세대가 되어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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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추가질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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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2730**** | 등록일 | 2020.01.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30세이상인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1세대1주택이 된다는 말인가요 ? 거주지는 경남입니다. |
제 목 | [답변] 추가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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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12 | ||||
답변) 경남지역 소재지가 조정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2년거주 요건이 필요없습니다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조정지역에서 강화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위 질문의 경우 비조정지역이고 30세 이상이면서 독립세대로 1주택을 2년이상 보유시 2년보유기간만 채무면 비과세됩니다 |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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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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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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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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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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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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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