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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고조사시 수량 및 금액 처리
작성자 nudl**** 등록일 2019.11.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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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제조 중소기업(기업회계기준, 감사 및 공시대상)입니다. 제/상품 재고조사시, 수량차이가 발생하였을 경우 비정상감모손실(영업외손실)로 처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case별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case2는 두개의 경우입니다. ――――――――――――――――- 다 음 ――――――――――――――――- case1) 전산재고 1개, 1000원 -> 실재고 0개 : 전산재고 0개로 수량조정, 1000원을 감모손실 처리 case2-1) 전산재고 2개, 2,000원 -> 실재고 3개 : 전산재고 3개로 수량만 조정. (단위당 단가는 낮아짐) case2-2) 전산재고 2개, 2,000원 -> 실재고 3개 : 전산재고 3개로 수량조정, 1,000원을 감모손실환입(또는 부의 감모손실)로 처리 재고금액을 1,000원 가산함. (기존 생산이나 구매에서 실제발생하지 않았던 금액 1,000원이 가산됨) 재고조사한 실재고수량이 0이면, 해당전산재고수량을 0으로 조정하고 금액은 감모손실 처리할 수 있나요? 재고조사 결과 실재고수량이 0이 아닌 상태에서, 실물재고수량이 전산재고수량보다 많으면, 없었던 원가(재고금액)을 가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만 전산에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단위당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량과 함께 없었던 재고금액도 가산하여 단위당 단가를 일정하게 유지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재고조사결과인 수량조정만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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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재고조사시 수량 및 금액 처리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1.12

우선 차이원인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장부재고보다 실제수량이적은 경우 실제 제조에 투입할 수량을 누락했을 수 있으며, 장부재고보다 실제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제조에 과다 투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는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후자는 매출원가를 감소시키면서 재고금액을 증가시키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감모손실은 재고를 보관하는 과정에서 파손, 마모, 도난, 분실, 증발 등으로 인하여 장부재고가 실제재고보다 큰 경우로서이 경우 정상적인 상황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난, 분실, 파손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마모나 증발은 보관 또는 제조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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