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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입차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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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j***** | 등록일 | 2019.11.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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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운수업체이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과세 해야 합니다. 법인의 차량 중 지입차량이 있고, 차량등록원부에 지입차량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표에서 지입차량 포함하는게 맞나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회사에서는 그차를 처분할수도 없기 때문에 과표에서 빠지는게 맞는것 같기도 한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지입차 과점주주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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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2 | ||||
지입차량은 지입차주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지입회사의 과점주주 긴주취득세 과세대상ㅈ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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