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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출연재산 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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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oga** | 등록일 | 2020.01.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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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출연재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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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1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그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의 사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재산 또는 수익사업용(임대사업 포함)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연재산을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상증, 재산세과-1190,2009.06.17.
[ 제 목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자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32,2010.01.19.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 회 신 ]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및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 중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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