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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경우, 이 금전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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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0.01.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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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금전을 약 10억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 금전에 대하여 적금과 이자수익에 대한 명목으로 1억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10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아니면 적금과 이자수익에대한 1억 까지 합해서 11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총 1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거라 생각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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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경우, 이 금전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한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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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09 | ||||
증여세 납부세의무는 증여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억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시점의 10억이 되며, 증여 이후 수증자에게 발생한 이자수익은 수증자의 이자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증여시점에 증여신고가 없었던 경우 1억의 이자수익을 남편 소득으로 보고 이후 동 금액도 증여액에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소득의 귀속, 적금의 명의 등 입증을 통해 증여금액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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