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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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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19.12.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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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사안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질의1) 저유조 시설에서 흘러니오는 것읋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방화벽 또는 담장을 설치한것은 취득세 과세대상인가요? 과세 대상이라면 개수로 봐야 하는지요? 아니면 저유조 본체를 수선하는것이 아니고 부속시설물을 설치수선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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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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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9 | ||||
저유조 시설에서 흘러니오는 것읋 방지 및 보호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방화벽 또는 담장을 설치한 것은 저유조 시설의 본쳬가 수선 또는 교체를 하면서 부대설비 등을 수선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저유조 본체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부속시설물을 설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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