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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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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0.01.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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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래1. 2의 경우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동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요? 1. 계약자 : 남편이 다니던 회사 피보험자(피상속인) : 남편 상품명 : 단체안심상해보험 상속인 : 배우자인 본인및 자녀 이 경우 상속인인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동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요
2. 계약자 : 남편 피보험자 : 남편 수익자 : 배우자인 본인 상품명 : 종신보험 이 경우는 수익자가 배우자인 본인인 까닭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아니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요?
아니면 피상속인인 남편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요? 수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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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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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1.24 | ||||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서 수취하는 보험금이므로 질의 2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질의1의 경우 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회사인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납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서일46014-11366, 2003.10.01 [질의] 피상속인이 자녀 및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며느리)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과세하는 것임.
서면-2019-상속증여-0634 [상속증여세과-428], 2019.05.21 [질의] 1. 사실관계 ○회사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아래와 같이 부보함 ・ 보험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임원 ・ 수익자(만기, 입원, 장해) : 법인 ・ 수익자(임원 사망) : 임원의 상속인(상속인은 법인의 주주, 임직원 아님) 2. 질의내용 ○ 피보험자인 임원의 사망으로 임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348 [법령해석과-1147], 2018.04.27 [질의] 1. 사실관계 ○ △△구청은 직원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의료비 보장을 위하여 단체보험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區)예산으로보험료를 지급함. ○ 보험상품명 : 단체보험(생명, 상해 보장보험 등)* ○ 보험사 : 메리츠화재 등 5개 보험사 공동참여 ○ 계약자 : △△구청 - 보험료 : 지방자치단체 직원 복지예산 편성으로 전액 구 예산으로 지급 ○ 피보험자** : 이00(소속 별정직 공무원) ○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 * 보험상품명은 회사마다 상이하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임 ** 피보험자(회사별) : 대표피보험자:♧♧♧(관계:피고용인), 대표피보험자:♤♤♤(총인원수:000명), ♣♣♣외 000명, 피보험자:000명(별첨) 등으로 기재 ○ 피보험자 ★★★(피상속인)는 2016.3.2.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사망조위금 외에 5개보험사로부터 ×××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2. 질의내용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생명, 상해 보장보험 등)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포인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로서 - 재직공무원(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96, 2018.04.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60, 2018.04.25. 국가기관 등이 재직 중인 공무원을 피보험자로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판단한 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재산세과-82, 2011.02.18 [질의] O 사실관계 - 법인의 종신보험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대표이사 또는 임원 * 사망수익자 : 법인 - 임원이 지방 출장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가 나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5억원을 법인이 수령하여 당해 임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 3호 규정에 의해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보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음 O 질의내용 - 당해 임원(피상속인)의 유족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망보험금은 비과세대상인지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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