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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금융재산상속공제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1.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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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실손보험금과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종신보험이

1. 상속세 재산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해당된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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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금융재산상속공제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0.01.24

상증법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대상 금융재산에 보험금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사유로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인 보험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상증법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집행기준 22-19-9【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금융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경우

②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

③ 상속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불산입 되는 금융재산

 

집행기준 22-19-8【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①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 후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에서 이미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금융재산에 예입한 경우

②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집행기준 22-19-2【금융재산의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금전신탁재산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②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③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집행기준 22-19-3【자기앞수표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자기앞수표는 금융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증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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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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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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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