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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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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2.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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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2019.8.5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한 재산은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만 1천만원 있습니다 사전에 자녀들에게만 증여를 15억원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 사전 증여받은 자녀 2명(성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액 계산은 얼마가 되는가요? 1. 배우자는 증여받은 금액도 없고 상속받은 금액도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되지 않는지요? 2. 아니면 사전 증여받은 자산도 상속재산이므로 배우자 공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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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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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7 | ||||
답변) 아래의 상증법24조에 의하여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각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의 규정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상속공제한도로 하기 때문에 사망이후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작아도 상속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액 15억원과 사망후 상속재산인 금융재산 1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입니다 여기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데 위 상속공제액은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분은 제외 하므로 15억1천만원에서 사전증여분증여세과세표준을 공제로 15억에서 2명 증여재산공제액인 1억원(2명*5천만원)을 차감한 14억을 공제하면 1억1천만원이 상속공제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1억1천만원이 상속공제액이 됩니다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5.12.15. 개정) 부칙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16.12.20. 개정) 부칙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16.12.20. 개정) 부칙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010.12.27. 개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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