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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중에 대한 양도세 계산
작성자 lhi5** 등록일 2020.02.0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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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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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중2818, 2001.1.27의 내용에 관한 상담입니다

개인으로 보는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되고 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 납세의무는 종종단체에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거주자로 보아 과세된다는 말은

(1) 10명의 종중원이 있을 경우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10분의 1로 나누어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인가요?

(2) 아니면 계산은 대표자 1명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거기서 계산된 세액을 종중원인 10명이 나누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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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종중에 대한 양도세 계산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2.07

답변)

위 상담내용의 국심2000중2818, 2001,1,27내용에서

개인으로 보는 종중은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의제하고 있고

해당부동산을 양도시 종중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종중재산을 양도시 양도세계산을  종중을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경우란

이를 거주자의 양도세계산방식을 그대로 따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번 같이 계산하고 양도세는 1인대표자가 종중재산으로  양도세를 납부하고

종중재산을 분배시 각각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ㅇ이는 총유개념으로 공유개념과 다르게 지분으로 나눌수 잇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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