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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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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os**** | 등록일 | 2019.12.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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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시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현황 1. 2019.8.6. a법인 2필지 등록전환(***리 산97-2, 동소산 97-4) 2. 2018.8.1. a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임야 2필지 취득(***리 산97-2, 동소산 97-4) 3. 2019.7.12.a법인이 건물 사용승인 받음 4. 임야 등록전황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완료 5. 지목변경 공사비는 전 소유자들이 도급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다가 a법인에게 매도함 이 당시 임야를 취득 할 당시 토지 매매금액에는 이미 지목변경 공사비가 포함했음) 지목변경 관련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매수인인 a법인이 기존 소유자인 개인들의 지목변경 공사사비용을 포함해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 a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만약, 신고한것이 맞다면 무슨서류로 증빙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와 취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취득과 지목변경 취득세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과 사례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
제 목 | [답변] 자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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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7 | ||||
귀문의 경우 법인이라면 실제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만과세되는 것으로 전 소유자의 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반영된 것이라면 귀사가 지출한 비용만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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