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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작성자 yeos**** 등록일 2019.12.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시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현황

1. 2019.8.6. a법인 2필지 등록전환(***리 산97-2, 동소산 97-4)  

2. 2018.8.1. a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임야 2필지 취득(***리 산97-2, 동소산 97-4)

3. 2019.7.12.a법인이  건물 사용승인 받음

4. 임야 등록전황에 따른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완료

5. 지목변경 공사비는 전 소유자들이 도급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다가 a법인에게 매도함

이 당시 임야를 취득 할  당시 토지 매매금액에는 이미 지목변경 공사비가 포함했음)

지목변경 관련
 ㅇ 2018년 토지 매입할 때 매입가액에 지목변경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취득
   - 총매입가액: 1,610,900,000원
   - 공사비: 913,175,000원, 관련세금 50,190,180원
 ㅇ 2019년 건물 신축하면서 등록전환이 됨
 ㅇ 매입한 이후부터 신축으로 등록전환 될 때까지 추가 비용발생분만 과표적용(48,794,000원)   

 

질의) 위와 같은 경우 매수인인 a법인이 기존 소유자인 개인들의 지목변경 공사사비용을 포함해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면  a법인이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하였다고 볼 수가 있는지요?

만약, 신고한것이 맞다면 무슨서류로 증빙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토지 소유자와 취득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토지 취득과 지목변경 취득세는 별개로 보아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과 사례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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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자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2.27

귀문의 경우 법인이라면 실제 투입된 지목변경 비용만과세되는 것으로 전 소유자의 비용을 토지 취득가액에 반영된 것이라면 귀사가 지출한 비용만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차이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가치의 증가가 전혀 없는데 단지 공부상 “답”이었을 때의 공시지가와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을 때의 공시지가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동산의 새로운 취득이라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단지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실상 대지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합니다(대법원 2009두4838, 2009.5.28.). 즉 지목변경 이후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에게 단지 지목변경으로 공시지가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합니다.

한편, 상기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살펴보면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착공 시점의 공시지가보다 높았다면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에서 취득 시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잔액을 지목변경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감한 잔액이 마이너스 즉 지목변경 후의 공시지가가 취득 시의 취득가액보다 낮다면 당연히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이 없는 상태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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