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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고수량감모에 대한 보상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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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11.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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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품 재고를 외부창고에 위탁하여 보관중입니다. 외부창고에서 수량감모가 발생하여 감모손실처리하려고 합니다. 또한, 외부창고 관리업체에서 일정액을 보상해줄 예정입니다. (보상금액이 재고금액이나 판가와 일치하지 않음) 1. 다음과 같이 [1안] 또는 [2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나요? 혹시 재고감모손실액보다 보상액이 많거나 적으면 따로 추가적인 회계처리가 필요할까요? ―――――――――――――――――――――――― 다 음 ――――――――――――――――――――――- [1안] 11/15 재고자산감모손실 100 / 제품 또는 상품 100 ――-> 재고는 재고(원가)금액만큼 비용처리 미수금 150 / 잡이익 150 ――――> 11/15에 보상받을 금액을 합의함, 3달에 나눠받기로 함 11/29 현금 50 / 미수금 50 ――-> 11월말에 1/3 수령 12/31 현금 50 / 미수금 50 ――-> 12월말에 1/3 수령 1/31 현금 50 / 미수금 50 ――-> 1월말에 1/3 수령 ――――――――――――――――――――――――――――――――――――――――――――――――――――――――――――――――――- [2안] 11/15 재고자산감모손실 100 / 제품 또는 상품 100 ――-> 재고는 재고(원가)금액만큼 비용처리 미수금 150 / 잡이익 150 ――――> 11/15에 보상받을 금액을 합의함, 3달에 나눠받기로 함 11/29 현금 50 / 미수금 50 ――-> 11월말에 1/3 수령 재고자산감모손실 -50 / 잡이익 -50 12/31 현금 50 / 미수금 50 ――-> 12월말에 1/3 수령 재고자산감모손실 -50 / 잡이익 -50 1/31 현금 50 / 미수금 50 ――-> 1월말에 1/3 수령 2. 재고차액에 대한 보상 관련하여 합의 이행 약정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클레임과 달리 재고차액보상건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가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면, 입금을 3달에 거쳐서 받기로 했는데 세금계산서도 합의일에 일괄 발급이 아닌, 입금받을달로 3개로 발행해도 될까요? 재고차이가 난 확인시점은 11월이라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재고수량감모에 대한 보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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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8 | ||||
감모손실과 그에 대한 보상은 다른 회계사건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모손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상적인 감모로 보아 매출원가로 처리한 경우에는 (-)매출원가(마이너스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경우라도매출원가는 하나의 계정으로 표시되므로 순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님)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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