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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조가 끝난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클레임비용[제조]이 발생할 수 있나요?
작성자 nudl**** 등록일 2019.11.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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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관리비중, 판매수수료_클레임처리비[판관]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판관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기지연 등 이외에도, 제조때의 품질에 문제가 판매후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클레임비라는 판관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조하여 판매가 된 제품의 경우, 클레임의 내용이 제조상의 귀책사유가 있을시 클레임처리비[제조]라는 제조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조상 귀책이던, 판매이동중 귀책이던 상관없이 제조가 끝난상태이므로 판관비로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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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제조가 끝난후,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 클레임비용[제조]이 발생할 수 있나요?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1.26

클레임 처리비는 제조후 판매후 사후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제조활동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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