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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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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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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2017.5월에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때는 다른 주택이 없이 1세대 1주택입니다 2018.7월에 다른 주택을 한 채 샀습니다. 2020.1월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
제 목 | [답변] 1세대1주택비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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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6 | ||||
답변) 예 맞습니다 증여주택 취득후 1년 지나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조정지역에서 취득하였다면 2018년9월13일 이후 취득한 경우라면 2년이내에)이내에 증여주택을 양도시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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