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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복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작성자 nyjt*** 등록일 2019.12.1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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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진행과정

- 2018년11월30일 : 2018년 부과 토지분 재산세 조세심판청구 접수

- 2019년10월30일 : 조세심판원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당초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종교단체가 심판청구하여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됨)

-2019년11월25일: 당사자를 신탁회사로 재심판청구

 

위와 같은 상황일때 한번 각하결정난 건에 대하여 같은 건으로 당사자만 변경하여 재심판청구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불복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2.17

조세심판원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당초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종교단체가 심판청구하여 당사자 부적격)된 건이 당사자 변경을 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초 고지서나 경정청구 거분 통지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불복청구 가능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각하 결징이 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되어 본안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각하결정할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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