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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불복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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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yjt*** | 등록일 | 2019.12.1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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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질의드립니다. *진행과정 - 2018년11월30일 : 2018년 부과 토지분 재산세 조세심판청구 접수 - 2019년10월30일 : 조세심판원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당초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종교단체가 심판청구하여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됨) -2019년11월25일: 당사자를 신탁회사로 재심판청구
위와 같은 상황일때 한번 각하결정난 건에 대하여 같은 건으로 당사자만 변경하여 재심판청구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답변] 불복청구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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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17 | ||||
조세심판원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결정(당초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인 종교단체가 심판청구하여 당사자 부적격)된 건이 당사자 변경을 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당초 고지서나 경정청구 거분 통지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불복청구 가능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각하 결징이 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불복청구 기한이 경과되어 본안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조세심판원에서 각하결정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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