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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문구에는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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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4.10.1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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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구에는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예시로 보내주신 내용에도 완공후 1년이내에 거주해야한다고 나와있고 양도일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2007년 예규라 지금과는 법이 다른것 같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법문구에는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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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5 | ||||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양도, 서면-2022-부동산-2813 [부동산납세과-199], 2023.01.25. [ 제 목 ]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해당 대체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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