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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가상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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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19.12.2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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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 30억을 8년으로 정률법 계산시 마직막해에 상각대상금액이 216,679,795원인데 상각률0.313에 의하면 67,820,775원으로 상각금액이 남습니다. 마직막해에는 1,000원 비망액 놔두고 216,678,795원을 다 상각해도 되는지요~~~ |
제 목 | [답변] 감가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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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26 | ||||
법인세법은 정률법 적용시 감가상각후 미상각잔액이 최초 취득가액의 5%이하인 경우 미상각잔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망금액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⑥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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