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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매출채권 포기 재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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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nsc** | 등록일 | 2019.11.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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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채권(특수관계자이외의 자)포기시 업무와 관련있는 채권은 접대비처리 업무와 관련없는 채권의 포기는 기부금 처리하도록 나와있는데요.. 위에서 문의 드린 매출채권 임의 포기시 소멸시효 전후 따지지 않고 매출채권 포기시 접대비처리하고 접대비한도와 비교하여 한도내의 금액은 손금 산입하는 부분 맞나요? |
답변
제 목 | [답변] 매출채권 포기 재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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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
매출채권의 임의 포기와 채권의 소멸시효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임의 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전에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에 대한 입증이 문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는 채권이 포기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채권포기 약정서, 내부품의서, 회계처리, 세무조정계산서상 접대비 서식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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