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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방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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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lm | 등록일 | 2019.10.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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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배경: 동생에게 9월초 주택(1/2)를 증여하였습니다. (주택과 부속토지는 올해 4월 부모님에게 동생과 각각 1/2 증여 받음) 2. 문의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㉔증여재가액"은 등기시 과세표준금액을 사용해도 되나요? (주택과 부속토지 중 주택만 증여하는 것이라서 시가를 확인이 힘듭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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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방법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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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
답변) 증여세 재산평가는 원칙이 시가이지만 시가를 구할 수 없다면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가 시가로 인정이 됩니다 위질문의 경우 등기시 과세시가표준액 이외에 시가를 확인할수 없다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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