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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리스 금액산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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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kbe** | 등록일 | 2019.10.2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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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이용자입니다. 리스개시일은 2018년, 리스 최초 도입일은 2019년1월1일입니다.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산정하기 위하여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하였습니다.
질의 최초 도입한 중분차입이자율이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갑 : 18년도까지는 최초도입한 중분차입이자율, 19년도분은 변경된 중분차입이자율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산정한다. 을 : 변경된 중분차입이자율로 전체를 계산한다.(이자율 변경으로 틀려진 기초 금액은 이익잉여금으로 조정)
기준서 리스이용자 C5 (2)에서 최초 적용일에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인식하도로 소급 적용한다. C7에서 리스이용자는 문단 C5 (2)에 따라 이 기준서를 적용하기로 선택하였다면, 비교 정보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리스이용자는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위 기준서를 이해했을시 "을"을 통한 사용권자산과 리스 부채를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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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리스 금액산출에 대한 질의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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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9 | ||||
C5(2)에 따라 리스분류에 대한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IFRS 제1116호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 반영은 질의에서 이해하신 바와 같이 '을'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증분차입이자율의 적용에 있어 기존 운용리스의 경우 C8에 따라 변경된 증분차입이자율로 하시면 되며, 기존 금융리스의 경우 C11에 따라 기존 장부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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