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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담보계약서가 없지만 양도담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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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19.10.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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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올렸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짧게 축약해서 다시 올립니다.
A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시공업자인 B에게 토지와 짓고있는 건물(건물은 지을때부터 B의 명의로 짓자고 약정이 됨)을 소유권이전등기(매매사유) 하였습니다. 등기상 사유는 매매지만, 실질은 나중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다시 반환하겠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론 양도담보에 해당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재료 등의 비용이 1억6천이 들어갔고, 받아야 할 공사대가로 5억4천을 산정하여, 총 7억을 B가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A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며, B가 A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B가 A에게 대가(공사비용 지불)를 받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니 양도소득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위 상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 계약서는 없지만 담보로 주었던 토지와 건물을 대금지급과 채무변제 후 돌려받은 것으로 봐야 할지가 현재 질의 사항입니다.
양도담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따로 없지만, 이 분쟁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은 것이 있으며, 판결에서는 A가 B에게 공사에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B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고 하였지만, 양도담보로 본다는 내용은 서술되어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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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양도담보계약서가 없지만 양도담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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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5 |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①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따라서 양도담보 계약서가 작성되고, 매매가 아닌 양도담보로 등기된 경우 양도담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구두에 의해 양도담보를 하였고, 매매를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시행령에 열거된 양도담보 요건을 충족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고 있고, 국세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담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판결문 등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여 세무전문가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2005.08.31). 서울행정법원2010구단3933, 2010.11.18 양도담보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및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심2009서3556, 2009.12.23 (1) 주의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심양○의 소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로 등기된 사실도 없어 양도담보가 성립될 수 없고, 양도담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과 심동○ 간에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청구인이 행사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담보에 의한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심양○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쟁점토지 취득당시에도 심양○이 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며 잔금지급시에도 심양○은 청구인으로부터 4억3,000만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심양○이 하였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채무변제 후, 심양○이 재매입토록 약정한 사실이 약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채무자가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해당하며, 추후 심양○ 소유의 모텔이 경락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채무변제가 불가능함에 따라 심양○은 2008.9.18. 쟁점토지를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다)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의 담보목적을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그 담보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을 반환받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우선변제를 받거나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설정계약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심양의 명의로 등기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과 심양○간에 양도담보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 및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위 관련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과소신고된 양도차익은 심양○과 전소유자 최보○ 간에 발생된 양도차익이므로 실질소득자인 심양○의 미등기전매 양도차익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등으로 심양○에게 4억3,000만원을 대여해 주었고, 심양○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동생 신동○ 명의로 모텔을 소유하면서 주차장이 협소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최보○의 대리인 김달○에게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심양○이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4억7,500만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며,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일체를 심양○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주장하나, 매도인 최보○와 청구인이 2002.9.28. 작성한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3억원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확인되며, 김○세무서장이 2006.6.7.자로 교부한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 사업자(부동산 임대)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심양○이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거래관리과-509. 2012.09.25 [질의] ○ 사실관계 -‘92.12.17. 甲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경북 경주 외동읍 소재 2필지 소유권취득 -‘92.07.10. 甲 乙에게 3.8억원 차용함 -‘97.09.12. 위 토지에 1억원 근저당권 乙에게 설정해줌 -‘06.12.06. 甲이 乙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어려워 담보용으로 소유권이전함 ○ 질의내용 -위 토지를 甲 명의로 소유권 복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및 양도소득세는 얼마로 계산되는 지 여부 [회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가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같은 영 제15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1, 2005.08.31 [질의] (사실관계) - 오빠(이하 “A”라 함)는 여동생(이하 “B”라 함)에게 8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불이행으로 B의 빌라(34평) 6채를 A에게 2004.2.4. 소유권 이전(등기원인은 “매매”임) - 서면약정없이 구두에 의해 소유권이전함 - A는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였으며, 법원에서 B는 2005.9.30. 4억 지급하고, 2005.12.30. 4.8억 지급(8천만원은 이자부분)함과 동시에 A는 상기 빌라를 B가 지정하는 타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림 - A는 2004.10.12. A의 소유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내었음(상기 빌라 6채와 양도주택, 7채가 A의 소유주택이며, 양도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함) - 그러나 상기빌라는 채권확보목적으로 담보성격의 소유로 법원 판결이 나서 상기 6채의 빌라를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면, 2004.10.12.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적용이 가능함 (질의1) 상기 빌라 6채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대물변제로 취득하여 B가 지정한 타인에게 명의이전을 할 때까지) A소유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또는 채권확보목적 의 담보성격으로 A소유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 (질의2) 만약 상기 빌라를 A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기 법원판결에 따라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2005.12.30. 잔금청산일 이후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법원판결문만으로 현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담보자산”이 동 규정에 의한 양도담보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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