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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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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sun*** | 등록일 | 2019.09.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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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면.. 회계상 : (장부가액+자본적 지출) / 잔존내용연수 세무상 :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 상각율 위의 공식대로 상각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회계상 상각비를 산출해서 장부에 반영할 때, 상각비 공식을 위의 세무상 산출방법 [(취득가액+자본적 지출) * 상각율]을 적용해서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즉, 회계상 상각비를 장부에 계산할 때 세무상 상각비 공식을 적용시키는 겁니다. ERP상의 한계로 인해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건에 대해 세무상 상각비 Logic으로만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회계상 감가상각 완료된 자산(취득가액 2000만원, 장부가액 1000원)에 자본적 지출 400만원이 발생하면, 이미 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므로 자본적 지출 발생 이후의 잔존내용연수가 없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 당해연도에 상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세무상으로는 취득가액(2000만원)에 자본적지출(400만원)을 합한 후 상각율(0.25%로 가정)을 곱한 금액이 상각범위액(6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위에서 질의한 대로 회계상 상각비를 계산할 때 세무상 상각비 공식을 적용하면, 장부에 반영되는 상각비는 60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자본적지출 감가상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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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7 | ||||
결론적으로 자본적지출이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세무상 상각비를 회계상 상각비로 하시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세무와 회계의 생각은 다른 것이므로 회계상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이 경우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상 상각비를 회계상 상각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긴 하나, 해당 자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자본적지출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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