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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OEM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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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9.09.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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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 B : 특수관계자 및 판매기업 (일부 중복 판매 제품 보유) C : 고객사 및 구매기업 C는 A와 B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주문 시 매월 다르게 A, B 플랜트를 지정하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A 와 B 가 C의 특정 기업 지정에 대한 주문과 관련하여 재고가 충분하면 C가 지정한 기업이 제품을 납품 하면 되나 C가 지정한 기업에 재고가 없을 시 OEM 방식으로 A와 B가 거래 하여 C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ex) C가 B를 지정하여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B에 재고는 없고 A에만 재고가 있을시 : C는 구매시점 부터 발주처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각 주문별 매출처가 원하는데로 발주처를 옮겨주지 않음.
A ------(B에 OEM 매출)------> B -----(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C에 매출)----------> C (A와 B가 입장이 바뀌어 거래가 발생 할 수도 있음)
이러한 판매 구조에서 B는 A에서 매입한 제품의 원가 그대로 마진을 붙이지 않고 C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부당행위의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B가 마진을 붙이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가 C에 판매하는 가격은 제3자에 판매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를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음 2. 거래의 실질상 부가가치 창출이 없음 3. C와 장기적 거래를 위해 할 수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 A, B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 지는 거래가 아님 4. A와 B 둘다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한게 없음
C에 공급하는 단가는 어짜피 A, B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시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B가 마진을 붙이기 위해 A로 부터 저가로 매입하고 마진을 붙어 C 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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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특수관계자간 OEM 거래의 부당행위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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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20 | ||||
안녕하세요, 택스넷입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인인 경우로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해당 거래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A는 B에게 자산은 저가양도한 경우로서 A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A의 법인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B의 경우에는 저가매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인세액이 감소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A의 경우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현저한 이익을 검토합니다. 해당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5% 미만 또는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5%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A로부터 저가매입하는 금액이 본래의 시가와 5% 이상 차이가 있다면 A의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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