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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09.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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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에 임원이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지난 1월에 퇴직소득세 계산하고 소득세 납부하였습니다
근데 지난 달 8월에 퇴직위로금을 2천만원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8월에 받은 퇴직위로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1. 지난 1월에 신고한 퇴직소득세에 합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2. 아니면 8월에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8월에 지급한 것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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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4.09.11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당초 지급한 퇴직소득과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에 따른 퇴직소득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인 것으로 과거 퇴직시점 기준으로 소급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추가지급하는 경우 추가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은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당초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한 후 추가 퇴직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별도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세액 계산과 관련하여 수정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관한사항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중간지급등’의 란에 기재하고 추가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최종’란에 기재하여 합산된 퇴직급여는 ‘정산’란에 기재하면 될것이며, 기지급분에 대한 기과세이연세액은 46번란에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추가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시기로 하고 추가 지급월을 지급월로 하여 추가지급분에 대해 별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으로, 퇴직일인 1월을 귀속으로 하고 8월을 지급월로하여 신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예규 ]
 
소득, 원천세과-766,2009.09.18
 
[ 제 목 ]
퇴직소득금액 추가지급시 원천징수

[ 회 신 ]
공공기관 퇴직금규정에 기본금과 성과금을 포함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금은 퇴직한 다음 해 정부의 경영평가에 따라 공시확정되면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금이 확정됨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퇴직한 다음 해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한 날을 귀속연도로 하고 퇴직시 지급된 퇴직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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