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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당사 중고공장구매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
작성자 sm92** 등록일 2019.10.2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상담/문의 내용 입력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시고 주위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는 40년 2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신축 및 증축에는 40년, 일반판넬룸에 대해서는 20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 당사에서 토지,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완공되어 있는 중고공장(토지,건물포함)을 매입하였을시

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보아, 당사가 건물에 구매한금액 4.5억(부대비용포함)으로 감가상각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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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당사 중고공장구매에 따른 감가상각 내용연수에 대해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0.26
기업회계상 내용연수는 해당 자산이 제공하는 경제적 효익의 기간을 고려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기존에 신고된 건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이 경과된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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