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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감자시 법무사비용의 감자차손익과 대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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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T | 등록일 | 2019.10.1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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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답변내용에서 감자와 관련하여 회피할 수 없는 직접비용은 감자차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감자관련 직접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는 감자차손익에 직접차감하는 회계처리없이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면 손금불산입한다는 의미인가요? [무상감자와 관련한 회계처리] 10.01 무상감자 법무사비용 등 직접비용지급시 차)지급수수료100 대)현금100 10.15 무상감자등기시 차)자본금1,000 대)감자차익1,000 10.15 직접비용을 감자차익과 대체 차)지급수수료-100 차)감자차익100 법인세법제18조에 따라 익금불산입이므로 익년 3월의 당해 사업년도 결산주주촐회결의에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하는 방법. <추가질문>비상장회사 제3자배정증자시 주금납입(외화)의 경우 처리 상담위원 경지현 등록일 2019.10.08 1.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감소한 것일뿐이므로 주식수만 조정하면 되나, 해당 주식에 대하여 손상이 있었는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2. 자본감소에 대한 회계처리는 상법상 효력발생일에 하여야 하며, 감자와 관련하여 회피할 수 없는 직접비용은 감자차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감자관련 직접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2005.03.23 [질의]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이 세무상 감자차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간손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무상감자시 법무사비용의 감자차손익과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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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4 | ||||
손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므로 감자차손익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없으나, 지급수수료 등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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