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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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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ain**** | 등록일 | 2019.09.09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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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문의입니다. ― 평가기준일 : 2019년 06월 30일 ― 평가목적 : 증여(배우자) ― 증여세 신고일 : 2019년 09월 30일 ― 사업개시일 : 2017년 01월 01일(포괄사업 양도·양수에 의한 법인전환) ― 영업권 : 현물 출자한 무체재산권 및 사업용 무형자산은 없음.
1. 위와 같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면 되는지요? 2. 위와 같은 경우 순자산가치에 가산하는 영업권 평가는 안해도 되는지요? 3. 평가후 증여세(배우자 증여)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평가서류 포함)는 어떻게 되는지요?
두서 없이 질문을 드린것 같아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린 내용 외에 평가에 필요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시면, 추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답변]비상장주식 평가(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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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9 | ||||
1. 국세청은 법인전환의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을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질의가 이에 해당한 경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을 가산하므로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서식 등 신고와 관련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13.asp?cinfo_key=MINF4820100720175156&menu_a=130&menu_b=300&menu_c=0&flag=09 재산세과-397, 2011.08.26 [질의]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20여년간 영위해 온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인 당사를 법인전환 할 것임 - 법인전환 후 2개월 이내에 특수관계법인으로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하는 00(주)와 합병하고자 함O 질의내용 1. 특수관계 법인과 합병을 하려고 할 때, 법인전환 된 당사의 주식(또는 출자금)을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평가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개시 후 3년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2. 순자산가치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액’은 부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사업개시일은 법인전환 후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규정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월과세된 세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상증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 3, 제46조의 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상증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집행기준 63-54-2【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휴ㆍ폐업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영업권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① 상속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 ③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④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80% 이상인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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