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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사업자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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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4.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사업자등록본원분원독립적 | ||
사업자등록 신청해야하는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연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사업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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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4.22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자등록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사업장의 정의 및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되며, 이는 납세의무와 협력의무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연구기관 등에서의 사업장 판단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질의하신 사례에서 분원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원과 동일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분원이 실질적 독립성을 갖추고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입니다. 단, 본원과의 업무 연계성 및 관리체계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운영 현황을 세무서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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