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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장기매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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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INR* | 등록일 | 2019.10.3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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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회계처리 1.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 설정 회계처리 가. 발생시 차변) 매출 100원 대변) 현재가치할인차금 100원 나. 기간 경과시 차변) 현재가치할인차금 100원 대변) 이자수익 100원
2.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차변) 대손상각비(판관) 10원 대변) 장기매출채권_대손충당금 10원
궁금한 사항 첫째, 위의 회계처리가 맞게 이루어졌는지요? 장기매출채권에 대해서 회수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이경우 회수위험을 대손충당금으로 고려했는데 현할차도 설정해야 하는건가요? 2가지를 고려해서 반영해야 하나요?(관련 기준은 무엇인지?) 둘째, 최초에 채권 발생시 단기매출채권에 해당되었으나, 채권 연장등에 의해서 장기로 중간에 전환되었을 경우 현할차 만큼을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매출차감대신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맞는지요? 예시) 차변) 매출 10원 대변) 현할차 10원 or 차변) 대손상각비 10원 대변) 현할차 10원 참고할수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등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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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장기매출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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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31 | ||||
1. 수익은 판매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데 재화의 판매후 대가가 장기간에 걸쳐 회수되는 경우 공정가치는 판매대가의 명목가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므로 명목가액과 차이가 발생하며, 그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은 판매대가의 현재가치로 인식하고, 명목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2. 수익의 인식과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장기로 연장한 것은 수익인식과 회수기일 연장이라는 별개의 회계사건으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가치할인발행차금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채권・채무조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회수기일을 장기로 연장한 경우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보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제4절(채권・채무조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는 대손상각비로 인식하고상대계정은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제6장 사례18 참조). 다만, 귀사의 감사인과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의 측정 16.5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16.6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다. 그러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이하 "명목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이자로 신용판매하거나, 판매대가로 표면이자율이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어음을 받는 경우에는 판매대가의공정가치가 명목금액보다 작아진다. 이때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명목금액과의 차액은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에 따라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현재가치의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예: 회사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이자율과 명목금액의 현재가치와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유효이자율 중 보다 명확히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사례 8: 대가가 분할되어 수취되는 할부판매 이자부분을 제외한 판매가격에 해당하는 수익을 판매시점에 인식한다. 판매가격은 대가의 현재가치로서 수취할 할부금액을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이자부분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가득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6.13 최초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자산의 경우에는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 부채의 경우에는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채권ㆍ채무로서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에는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한편, 제공하거나 수취한대가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법(현재가치평가기법 포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추정한다.
6.82 이 절은 회사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인하여 채권ㆍ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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