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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10.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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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는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특수관계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0.08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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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10.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상기의 상담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2항 1호에 의하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임원인 본인과 대표이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은데

본인은 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월급도 받지 않는 명의상의 이사일 뿐인데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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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특수관계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0.21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사용인(본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법인의 사용인 포함)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무보수인 임원도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것이나,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질의]

1. 사실관계

 ○A법인은 98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A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의 사외이사인 乙(연봉 5,000만원 이하, 甲과 친족관계 아님)은 A법인 주식을 2.71% 보유하고 있음

 ○丙는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고 A법인 보유주식 없으며, 丁은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며 A법인의 주식을10% 미만 주식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乙과 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질의2) 丁과 甲의 자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일46014-11631, 2002.12.0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3474, 1993.11.16

[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용인)의 범위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1631, 2002.12.0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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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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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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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