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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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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0.0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증법상 법인의 대표자와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성립되는가요? |
제 목 | [답변]특수관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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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8 | ||||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당사자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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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특수관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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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0.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상기의 상담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2항 1호에 의하면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임원인 본인과 대표이사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되는 것 같은데 본인은 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월급도 받지 않는 명의상의 이사일 뿐인데도 특수관계가 성립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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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특수관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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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1 | ||||
대표이사와 임원의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사용인(본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법인의 사용인 포함)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인은 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한편,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무보수인 임원도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대표이사와 임원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것이나, 지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서면-2019-상속증여-0746 [상속증여세과-250], 2019.03.20 [질의] 1. 사실관계 ○A법인은 98년 설립된 비상장법인이며, A법인의 대표이사인 甲은 A법인의 주식을 70% 보유하고 있음 ○A법인의 사외이사인 乙(연봉 5,000만원 이하, 甲과 친족관계 아님)은 A법인 주식을 2.71% 보유하고 있음 ○丙는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고 A법인 보유주식 없으며, 丁은 A법인의 사용인(일반직원)이며 A법인의 주식을10% 미만 주식 보유중임 2. 질의내용 ○ (질의1) 乙과 丙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 (질의2) 丁과 甲의 자녀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서일46014-11631, 2002.12.0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46012-3474, 1993.11.16 [질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사용인)의 범위에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의 비상근감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감사』는 같은법시행령 제46조제1항의 "특수관계 있는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1631, 2002.12.02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현행 제43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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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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