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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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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sj1*** | 등록일 | 2024.11.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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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1. 비특수관계인의 거래 인지요? 2. 비특수관계인의 거래가 맞다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비율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의제에 해당되는것은 아닌지요? 감서헙나다 |
답변
제 목 | [답변] 특수관계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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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1.06 | ||||
단순히 동일 법인의 주주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상증법시행령 제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령, 주주 갑이 해당 법인의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사용인(임원, 상업사용인, 그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에 해당하므로 양자는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특수관계 어부에 따른 과세대상 및 증여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고가양수> 과세대상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시가×30% 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원 증여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비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고가양수> 과세대상 : 시가와 대가의 차액 ≥ 시가×30% 증여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 - 3억원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법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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