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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기주식 직원 무상 증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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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10.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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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법인입니다. 보유중인 자기주식의 일부를 직원에게 무상증여하고자 합니다.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상여금 성격) 이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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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답변] 자기주식 직원 무상 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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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0 | ||||
상여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자기주식을 제거하면서 급여(급여, 상여 등)로 처리하시면 되는 데 자기주식의 시가를 상여금으로 처리하고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를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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