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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사업자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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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4.12.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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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에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이 토지는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11월 10일에 교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돌아 가신 날인 6월 10일부터 제가 이 토지를 교회에 출연한 11월 10일까지의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는가요? 1. 6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저의 명의로 했다가 11월 10에 저의 것은 폐업을 하고 교회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어야 하는가요? 2. 아니면 6월 10일 부터 실질적인 수익자는 교회이므로 6월 10일에 교회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는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사업자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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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2.23 | ||||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추후 교회 등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교회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1230, 2000.05.29. [ 제 목 ]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의 처리방법 [ 회 신 ]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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