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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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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4.09.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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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소매업 법인사업장입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고 말일에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월 1장으로 발급하여도 되는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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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9.11 |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거래를 합하여 말일에 작성연월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련예규 ] 부가, 부가22601-359 , 1991.03.25 [ 제 목 ] 월을 달리한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 회 신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으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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