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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본점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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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ang******** | 등록일 | 2019.11.0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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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대도시외 본점 소재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후, 지점이 대도시외로 이전하면서 같은 부동산에 대도시외 본점이 이전 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별도로 중과할 수 있는지? 2.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본점용 신증축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의 예외로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지후생시설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 요건 중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적용의 경우 시행령 제25조의 적용 근거 규정이 없어 지점설치 부동산에서 지점부동산에 복리후생시설 등 또한 같은 취지로서 중과제외 공간(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본점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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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4 | ||||
질의 1) 지점설치에 따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신고납부 후, 지점이 대도시 외로 이전하고,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미 중과가 된 부동산미으로 다시 중과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이 신증축 부동산인 경우에는 본점사무소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대하여는 신증축일(토지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중과기준세율(구 취득세분) 중과가 별도로 되는 것입니다. 질의 2) 지점 부동산에 복리후생시설 등 중과제외 공간(면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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