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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5조(세율의특례)에 관한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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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1.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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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지방세법(취득세) 제15조(세율의 특례)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뻰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생략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상담내용> 남편이 사망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11조 1항 8호에 따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이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취득세)의 세율의 특례조항인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
제 목 | [답변]제15조(세율의특례)에 관한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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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02 | ||||
제11조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 상속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취득은 유상취득이 아니므로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시에는 0.8%(2.8%-2%)가 적용되는 것이괴, 지방교육세는 0.16%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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