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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 납부 세액공제 공제한도금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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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ain*** | 등록일 | 2019.09.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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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중국에 위치한 특수관계법인과 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에 자금 대여 계약이 만료되어, 2017 ~ 2019년도 이자가 입금됩니다. 중국과의 조세조약상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원천징수가 발생하여 외납세액공제 시 해당 금액을 당기공제대상세액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자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아래 금액으로 가정했을 경우,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번과 2번 중 어떤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기준 국외원천소득] ※ 2017년 이자 : 100 / 2018년 이자 : 100 / 2019년 이자 : 50 1. 250(2017 ~ 2019년 이자소득 합계액) 2. 50(2019년도 이자소득) |
제 목 | [답변]외국 납부 세액공제 공제한도금액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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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06 | ||||
직접외국납부세액 한도 계산시 분자는 당해 과세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으로 귀 사례의 경우 적정 세무조정(원천징수대상 이자수익 귀속시기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019년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은 250일 것이므로 1번의 방법으로 계산 될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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