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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감면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11.0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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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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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시 아버지의 주택을 지분(2/30)으로 하여 상속받았습니다(아버지의 사망 4년전)

이제 남편이 3개월전에 사망하여 1주택밖에 없는 남편 명의의 주택을 상속받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등기하고자 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때문에 1세대 1주택 혜택이 적용이 되지 않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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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취득세감면여부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1.01
주택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상속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의 순으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로 판정되는 상속인이 전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기의 규정에 의해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자가 형일 경우에는 형이 1가구 1주택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인 동생도 상속 주택을 공동소유하더라도 동생의 지분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남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자 중에서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자가 그 상속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남편이 부친의 상속에 대한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아닌 경우(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으로 남편이 이에 포함되더라도 상속받은 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연장자가 아닌 경우 그 상속 주택을 소유한 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의 다른 주택을 ㅂ우자와 자년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세율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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