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조경업체 숙식대 당사에서 결재시 회계처리(접대비 or 지급수수료) | ||
---|---|---|---|
작성자 | nudl**** | 등록일 | 2019.09.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저희 업체는 음식제조법인입니다. 조경전문업체 위탁을 통하여 공장내 조경을 관리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숙식은 당사 제공으로 계약하였고,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선정해주고, 실비로 해당비용을 저희회사에서 결재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급수수료_기타(제조) 정도의 계정이어야 할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조경일을 보기위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숙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재해주고 해당영수증으로 바로 지급수수료 처리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기위해서는 조경업체가 숙식대를 결재하고, 해당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저희업체에게 청구하라고 해야할까요? 저희내부적으로 접대비예산문제도 있고, 대가성이 있는 비용이라 생각해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문제점이 없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답변]조경업체 숙식대 당사에서 결재시 회계처리(접대비 or 지급수수료) |
![]() |
|||
---|---|---|---|---|---|
등록일 | 2019.09.05 | ||||
질의의 경우 계약상 숙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있고, 숙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조경업체가 이를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접대비가 아닌 지급수수료 등 해당 비용의 성격으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심2003중1882, 2004.01.08 (마)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고 전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약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도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법인 46012-1522, 2000.7.7.)고 해석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식대를 무상지급한 협력업체는 청구법인의 생산공정 중 일부를 아웃소싱하면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설립한 사업자로서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관행적으로 청구법인들의 직원들과 함께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사)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식대는 협력업체의 도급비로 보아 생산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식대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금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