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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원퇴직급규정이없는경우의 퇴직금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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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T | 등록일 | 2019.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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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원퇴직급규정이 없는 경우의 퇴직금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모든직원이 퇴사하고 대표이사 한분이 근무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진으로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고 대표이사도 퇴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인주주이면서 이사1인이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회사가 사업부진으로 자진해서 사업자폐업신고를 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방법이 있을까요? 정관이나 위임된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법조문처럼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총급여액의 10분의1에상당하는금액*근속년수 로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볍인세법시행령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09. 2. 4., 2011. 3. 31., 2019. 2. 12.>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답변
제 목 | [답변]임원퇴직급규정이없는경우의 퇴직금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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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3 | ||||
법인세법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223, 2014.10.16 1인회사의 경우 주총결의의 일부하자가 있더라도 주총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유효하며,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가등을 알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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