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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조세협약및 신고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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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1.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내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과 자금으로 베트남에 법인 설립을 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이 경우 1. 베트남과 조세 협약 여부및 주된 내용 2. 베트남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국내에서도 동기업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제 목 | [답변] 조세협약및 신고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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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1 | ||||
1. 한국과 베트남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은 아래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
2. 베트남법인으로부터 투자자인 대표이사가 배당금 수취하고 베트남 정부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가산하고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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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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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담
제 목 | 대표이사가 급여를 수취할 경우의 세금신고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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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1.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격과 자금으로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동 베트남의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국내에서도 그 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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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 대표이사가 급여를 수취할 경우의 세금신고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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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14 | ||||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소득과 베트남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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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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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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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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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