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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협약및 신고관계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11.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상담위원이 성의를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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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인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과 자금으로 베트남에 법인 설립을 하여 투자를 했습니다

이 경우

1. 베트남과 조세 협약 여부및 주된 내용

2. 베트남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베트남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국내에서도 동기업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조세협약및 신고관계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1.11

1. 한국과 베트남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조세조약은 아래 국세청법령정보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law/statutePact.jsp

 

2. 베트남법인으로부터 투자자인 대표이사가 배당금 수취하고 베트남 정부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배당소득을 대표이사의 소득에 가산하고 베트남 정부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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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표이사가 급여를 수취할 경우의 세금신고 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19.11.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국내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의 자격과 자금으로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동 베트남의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서 베트남에서 세금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국내에서도 그 급여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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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대표이사가 급여를 수취할 경우의 세금신고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19.11.14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소득과 베트남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되, 베트남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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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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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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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