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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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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0.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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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다세대주택을 신축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완공되었으며 이 중 일부 주택을 자녀에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은 자녀에게 증여한 증여가액이 수입금액이 되는가요? 2. 자녀가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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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답변]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세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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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24 | ||||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자가 판매목적용으로 신축한 주택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라도 증여한 때의 주택가격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在庫資産)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하거나 지급하였을 때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그 소비하거나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서면-2017-소득-1660 [소득세과-1067], 2017.06.2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개의 상가 신축건물에 있는 수십호의 상가를 분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 구분건물로 된 미분양된 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중에 1호의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상가를 분양하는 개인사업자가 미분양상가를 임대하고 있던 중에 구분건물로 된 상가 1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그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상가를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상가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심사소득2013-0081, 2013.10.24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중 재고자산인 미분양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거나 동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및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3, 2006.9.14. 참조). 서면-2017-소득-0822 [소득세과-655] , 2017.04.11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때에는 「소득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은 증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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