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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
작성자 yeos**** 등록일 2019.10.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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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오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을 함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해석할때 부동산 취득일 부터 3년이내에 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예기간내에 산업단지 조성완료는 못했지만 3년이내 산업단지를 조상하고 있으면  추징대상이  안되는지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도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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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0.31
조성은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나, 3년 이내 착공을 개시하여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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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
작성자 yeos**** 등록일 2019.10.3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여기서 필지(지목 임야)는 한필지인데 공유지분권자 여러명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의 기산점을 계산할때

부동산 취득일릐 기산점을 각 지분권자에게 취득한 날로 계산을 하는지요?

예) 각 지분권자 취득일(2016-11-19./ 2017-*02-15 / 2017-5-25 등

 

또한 3년이내 임야 전체면적중 2/3는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행중이면 이럴경우 진행중인 것은 추징이 되는가요?

정말 세금 추징되면 큰일 납니다.

명쾌한 다변 부탁드리고 여기에 관한 사례 및 판례 내용이 있으면 같이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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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단서조항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석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등록일 2019.10.31

취득일 기준으로 유예기간이 기산되는 것입니다.

추징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가 건축공사 준비, 건축공사 추진 등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점과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후 직접 사용을 위한 절차인 건축물의 착공 등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7632 판결 참조)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착공하여 건축 중인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건축물 신축행위는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됩니다(조심 2016지1199, 2017.2.10.).

 

참고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추징을 위한 사유발생일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이 되고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11781 판결 참조)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추징 유예기간 자체가 연장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추징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취지가 건축공사 준비, 건축공사 추진 등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한 점과 건축허가 반려처분이 취소된 이후 직접 사용을 위한 절차인 건축물의 착공 등은 건축허가일로부터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임이 명백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소멸된 즉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7632 판결 참조)입니다. 따라서 면제받은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기간의 활용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그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추징을 유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다만 추가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관청에서 전체 유예기간 중 과세관청의 잘못된 행정처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을 위한 준비행위가 불가능했던 기간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단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지방세운영과-135, 2010.1.12.).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 중인 기간만큼 3년의 유예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입니다.

 

3년 이내 임야 전체 면적 중 2/3는 조성공사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면 정당한 사유노 보아  추징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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