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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모의 예금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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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9.08.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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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가 아들의 사업자금을 위해 10억의 예금을 담보하고 아들은 그 담보를 이용하여 5억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리는 3%이며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이경우 증여가액 산정을 아래와 같이하는 것인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차입금 5억원 x (4.6% - 3%) = 8,000,000원 상기의 경우 1년 1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안되므로 5년간 4천만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하지만 년 1천만원이 안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두번째 질의 만약 대출금리가 2%라면 차입금 5억원 × (4.6% - 2%) = 13,000,000원 상기의 경우 1년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함. 매년 13백만원씩 5년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1천만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것인지 질의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부모의 예금담보로 대출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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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7 | ||||
타인의 재산(부동산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을 연간으로 계산하고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질의1의 경우 증여재산으로 가산될 금액은 없으나, 질의2의 경우 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증법 제42조,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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