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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해당여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4.12.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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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교회에 출연하였습니다
이 경우 교회에 출연한 토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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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해당여부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4.12.20
ㄷ답변)  교회에 출연시  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판단은 아래 예규로 공익법인에 해당될 것으로   과세가액 불산입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질의회신  재삼 46014-911(1996.04.09.)>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quot;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quot;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quot;공익사업&quot;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quot;출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quot;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정관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목적 : 본 법인은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사회생활의 기본단위가 되는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만들고, 그 정신으로 나아가 사회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나. 사업내용
① 기독교 가정윤리 교육
② 가족의 신앙공동체 훈련
③ 가정상담
④ 사회봉사활동
⑤ 장학사업
⑥ 기타 부대사업

[질의내용]
가, 공입법인의 판단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quot;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quot;에 위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공인법인으로 인정하는지 판단 여부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제1호 출연자(민법 제32조의 규정에 한하여 설립된 경우)와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판단 여부
- 관계내용
A : 출연자(여자) 출연후 사망
B : &quot;A&quot;의 자녀
C : &quot;B&quot;의 배우자(출연자의 사위 또는 며느리)
D : &quot;C&quot;의 모친(촐연자의 안사돈)
위의 4명의 관계에서 &quot;A&quot;, 즉 출연자가 사망후에도 &quot;D&quot;인 안사돈 간에 상호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특별한 관계가 계속된다면 출연자의 사망 후 언제까지 특별한 관계가 계속되는지 판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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