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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채권 면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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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HT | 등록일 | 2019.09.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납입자본금20억원의 종속회사(지분율90%)에 대여금잔액이 10억원이 있는데 종속회사의 누적결손금이 너무 많아 3자배정으로 자본유치를 하면서 90%무상감자와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려고 합니다. 타인지분10%도 법인주주입니다. 무상감자후 자본금2억원에서 3자배정증자8억을 더하여 증자후 자본금은 10억입니다.(증자후지분율18%)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채무면제이므로 대손금산입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접대비 시부인계산 세무조정을 한다는 19.05.02 상담위원 윤여찬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종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라 채무면제이후에도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인정이자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만약에 무상감자 및 3자배정증자이후에(지분율18%) 채무면제절차를 진행한다면 특수관계 없는것으로 볼수 있고 상법상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이외에도 회계/세무적으로 고려할 내용이 있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제목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관련 상담위원 윤여찬 등록일 2019.05.02 답변제목 대주주의 채권포기시 증여의제 상담위원 윤여찬 등록일 2017.02.25 |
답변
제 목 | [답변]특수관계자간 대여금채권 면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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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 ||||
답변) 회생및파산법등에 의하여 채권을 주식전환으로 하여 일부는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채무면제를 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회생및파산법등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라면 즉 임의로 채권을 포기시 접대비로 하여 시부인 됩니다 그리고 무상감자나 제3자배정 증자이후에 이전 특수관계시 채권을 증자이후에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금처리여부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22601-1360, 1985.5.7 및 법인 46012-154, 1997.1.17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된다 * 제도 46019-10348, 2001.3.30 관계회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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