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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채권 면제관련
작성자 SHT 등록일 2019.09.2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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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입자본금20억원의 종속회사(지분율90%)에 대여금잔액이 10억원이 있는데 종속회사의 누적결손금이 너무 많아 3자배정으로 자본유치를 하면서 90%무상감자와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려고 합니다. 타인지분10%도 법인주주입니다. 무상감자후 자본금2억원에서 3자배정증자8억을 더하여 증자후 자본금은 10억입니다.(증자후지분율18%) 이 경우 특수관계자간 채무면제이므로 대손금산입이 아닌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고 접대비 시부인계산 세무조정을 한다는 19.05.02 상담위원 윤여찬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종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이라 채무면제이후에도 대여금에 대한 업무무관자산 인정이자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인지? 만약에 무상감자 및 3자배정증자이후에(지분율18%) 채무면제절차를 진행한다면 특수관계 없는것으로 볼수 있고 상법상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금처리가 가능한지? 이외에도 회계/세무적으로 고려할 내용이 있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제목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관련 상담위원 윤여찬 등록일 2019.05.02 답변제목 대주주의 채권포기시 증여의제 상담위원 윤여찬 등록일 20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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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특수관계자간 대여금채권 면제관련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10.01
답변) 회생및파산법등에 의하여 채권을 주식전환으로 하여 일부는 주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채무면제를 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러한 회생및파산법등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면제라면 즉 임의로 채권을 포기시 접대비로 하여 시부인 됩니다 그리고 무상감자나 제3자배정 증자이후에 이전 특수관계시 채권을 증자이후에 채무면제를 하는 경우에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시 대손금처리여부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22601-1360, 1985.5.7 및 법인 46012-154, 1997.1.17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까지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채권액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된다 * 제도 46019-10348, 2001.3.30 관계회사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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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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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