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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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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08.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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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
1세대 1주택인 아버지가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현재 무주택상태인데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가고자 합니다 아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 아버지가 전세로 입주하면서 시세에 해당하는 전세금을 아들에게 지급하고 동 전세금만큼 등기부등본에 전세금 설정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요? |
제 목 | [답변]증여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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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3 | ||||
세법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에 있어서 형식상 채권채무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추정 등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질의 사례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시세에 따라 수수된 전세금의 경우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 해당 전세금을 다시 자녀분이 돌려받아 사용(채무상환, 부동산 취득 등)하는 등의 경우 사용한 자금이 증여에 해당될 수 있으며 또는 임대물건을 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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