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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인 대여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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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oor** | 등록일 | 2019.08.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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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법인은 그 자금으로 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려 할경우 특수관계자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할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의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기간을 정하고 대여원금을 모두 상환할 것이며, 이자만 없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특수관계인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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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8.28 | ||||
답변)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차입하고 특수관계자인 개인이 무이자로 할 경우 법인이나 개인에게 세무문제는 없습니다 즉 특수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인에는 이익이 되므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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